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 가이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업은 본 자료를 참조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