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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1월 3일 공고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개발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2대 소재·부품 업종분야로 △ 소재업종(5개)은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7개)은 조립금속, 기계·장비, 컴퓨터·사무기기, 전기기계, 전자·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기, 수송기계 분야다. 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사업은 소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이 목적이다. ▲전기전자(▴FOWLP를 이용한 3D IC 제조를 위한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바이오(▴개인맞춤형 크라운 및 실형상 치근 모듈 개발) ▲기계소재(▴철도차량 주행용 1500Vdc 메가와트급 급속충전 하이브리드 배터리팩 개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 SoC 기반 통합구동모듈(감속기-모터-센서) 고집적 시리즈화(50W∼400W급) 기술 개발) 4건을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기술개발사업은 소재부품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개 이상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 단기 기술개발 지원이 목적이다. ▲기계소재 13건, ▲바이오 3건, ▲전기전자 6건 총 22건에 대해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권고)으로 하며, 개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과제관련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참조하면 된다.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소재부품패키지형 : ☎ 053-718-8348, 8341, 8345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 053-718-8349, 8346, 8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부 tinnews@tinnews.co.kr | ▲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TIN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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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TIN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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