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벤처부 격상 개편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태 회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관련 정책제안집을 전달받고 있다. © TIN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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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 그대로 반영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은 외교부에게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벤처사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구축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도적 벤처&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응하도록 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10대 정책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대 정책 중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최저임금인상(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은 노사 간 온도차가 극명하다. 단순한 정책일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라는 점에서 노사 간 충분한 공감과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만 교수는 우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자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라는 문제와 근로자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근로자 임금의 20%가 삭감된다”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줄이면서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력난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역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큰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업의 임금 부담률은 15.7% 증가된다”며 “현재의 중소기업 지불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도 그에 따른 정규직의 분담과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만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표 격인 섬유패션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업계는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정책만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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