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16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경영안정, 기술개발촉진, 수출확대, 판로확보 등) 10개 부문 153개 제도 중 섬유기업이 활용 가능한 주요 6개 부문 66개 지원제도를 선별, 정리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지원제도는 금융, 경제, 업종별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을 총정리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금융지원 ㅇ 지원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 금융 및 신용보증 등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신용보증 기금 등
2. 기술개발지원 ㅇ 지원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World Class 지원 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등 -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3. 인력지원 ㅇ 지원사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및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 신청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4. 판로지원 ㅇ 지원사업 : 직접생산 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 확인제도,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등 - 신청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등
5. 수출지원 ㅇ 지원사업 : 중기 수출역량 강화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무역촉진단(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파견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지원 등 - 신청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지방 중기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등
6.건강진단 및 컨설팅지원 ㅇ 지원사업 :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 - 신청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등
▶ 문의처 : · 섬산련 산업조사팀 (T: 02-528-4025) ·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unsitemesh/popup/support.do ※ 세부지원 제도 : 1. 금융지원 2. 기술개발 지원 3. 인력지원 4. 판로지원 5. 수출지원 6. 건강진단 및 컨설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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