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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발효…베트남 빗장 열리다
기사입력 2015-12-29 오전 10:27:00 | 작성자 bfc |

원산지 기준 완화 및 입증서류 간소화

 

12월 20일부로 한․베트남 FTA가 공식 발효됐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8대 무역국(2014년)으로 양국 간 무역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3.6%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4년 303.4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이 부진(-2.9%, 2015.1~3월)한 가운데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를 증가하며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보면 한국은 14.7%대의 점유율로 중국(29.6%)에 이어 2위(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확대는 2006년 이후 중국에 이어 우리 기업의 제2의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에 우리 기업의 제조업 현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 공급이 빠르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투자 정책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설비류․원부자재 수입 수요와 연계되어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부품 소재 산업은 아직 취약하여 국내 자체 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지 진출 기업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베트남 진출 기업의 중간재 해외 소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1%p)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의 양허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국 간 무역 확대가 기대된다.
생산단가가 중요한 직물(부직포,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등)의 경우 12%가 2015년 10%로 인하된다. 2018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산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워지고, 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도 기존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되면서 소액 수출업체의 FTA 활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단가가 중요한 섬유․의류 산업에서 관세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는 직물 등 원부자재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물의 경우 베트남의 對세계 수입 수요는 연평균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대부분 품목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원부자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산업용 부직포는 3년에 걸쳐 12% 관세율이 이행 3년 차에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중․아세안 FTA에서는 동품목이 양허제외 대상이므로 우리 제품의 베트남 수입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합성스테이플섬유 직물시장 역시 연평균 증가율 38.9%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어 12% 관세가 10년 균등 철폐됨에 따라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 TIN 뉴스


한편 한․베트남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다.
가공공전기준은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하는 때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재단․봉제공정, 얀포워드가 대표적이다.
특히 섬유의 경우 전체 56개 품목 중 55개 품목에 대해 예외규정 및 재단․봉제 등의 가공공정기준이 삭제되었고, 원산지 충족 뿐 아니라 제조공정도 등 입증서류 간소화에 따른 비용도 감소된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5-12-29 10;40;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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