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 석유화학, 섬유, 타이어 업계가 ‘나프타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17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 7개 단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으로 건의물을 제출했다. 정부는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1996년부터 약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나프타와 동일하게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 나프타(naphtha)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가 되는 석유제품이다. 원유의 수입 관세율은 3%이며, 이 중 나프타 제조용 원즉 나프타 수입 시 0% 관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국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 관세를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를, 수입 나프타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역차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석유화학산업 및 섬유, 타이어, 플라스틱, 화섬, 부직포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국내산 나프타 원유에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대신 실적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율 부과로 인해 국내 생산 나프타 가격이 상승해 국산과 수입 나프타의 수급 왜곡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전방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 생산량 감소와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관세 역차별로 인해 수입산 나프타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국내 나프타 소요량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정유업체가 생산한 나프타의 1~9월 누적 수출량은 3473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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