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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안내(9/4까지 접수)
기사입력 2015-08-13 오전 9:13:00 | 작성자 bfc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3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차세대일류상품 품목의 국가 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2-2014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4.5%이며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CAGR 기준 2.2%임

** 예시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15.8.10~9.4

↓

 

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15.9.7~9.18

↓

 

선정안 작성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 심의

(KOTRA)

’15.9.21~11월

↓

 

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5.12월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산업부 무투실장(위원장), 학계, 연구소, 언론계, 업종별 단체 등 20명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8. 10(월) 09:00 ~ 9. 4(금) 18:00

□ 신청서류

①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2]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KOTRA)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가 가능함.

□ 문의처

ㅇ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Tel. 044-203-4033)

ㅇ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처 별첨)

KOTRA 중견기업지원팀(Tel. 02-3460-7233)


첨부파일#1 : 2015-08-13 09;22;41.jpg
첨부파일#2 : 201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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