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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션비즈센터] ‘대량 맞춤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기사입력 2015-04-15 오전 9:12:00 | 작성자 bfc |

‘대량 맞춤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진행중인 ‘대량 맞춤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 사업을 함께 수행할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1:1 맞춤주문형 의류패션 제품을 대량으로 공업화 생산 할 수 있는 IT 융합형 제조기반 및 공정기술 구축을 통하여 초다품종(1:1 맞춤) 소량생산의 제조 활성화 및 대량맞춤 시장 창출

▶ 사업내용

o (Pilot 설비구축) 대량맞춤(Mass-customization)이 가능한 제조기반 구축

o (표준 공정구축) 대량맞춤형 의류패션 제조를 위한 표준봉제공정 구축

o (시범사업) 대량맞춤형 시제품제작 및 기술지도

▶ 사업기간

o 총 사업기간 : 2012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60개월)

o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6년 5월 31일 (12개월)

1. 모집 분야 및 모집 기업수

- 분야1 : 맞춤형 캐포츠(Caports) 의류 – O개 기업

- 분야2 : 맞춤형 DTP 생산(반응성/안료 타입) - O개 기업

 

2. 모집 참여기관 역할

- 주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량 맞춤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 사업수행

- 공정최적화를 위한 시제품 생산 및 표준공정기술 시범운용

- 구축 장비의 관리 및 운영 협력

 

3. 신청자격 및 조건

- 정부 사업 참여에 결격 및 제약이 없는 중견·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Pilot 제조설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부지 및 생산인력 등의 현물 매칭이 가능한 중견·중소기업(현물 매칭 규모는 추후 협의)

- 사업기간 동안 공장운영 및 관리 전반에 따른 부대비용은 기업 부담

- 운영 장비의 사용료 납부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4. 선정절차

- 참 참여기관 모집공고 → 사업제안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운영위원회 평가 → 전담기관 평가 → 참여기관 선정결과 통보

 

5. 신청요령

- 신-신청방법

• 재단 법인 아이패션비즈센터 홈페이지(www.i-fbc.org)에서 첨부된 사업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택배)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신-신청기간

• 2015년 4월 10일(금) ~ 2015년 4월 24일(금), 18:00

- 신-신청서류

• 사업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Pilot  설비구축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근거서류(공시지가 확인서 또는 임차계약서 등)

• 인감증명서 1부(협약시)

• 등기부등본 1부(협약시)

- 신-신청서류 제출처

• 우편 : (133-8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차 1201호 (재)아이패션비즈센터

• 이메일 : kjs@i-fbc.org

 

6. 문의처

- T. 070-4705-3112, e-mail : kjs@i-fbc.org 

첨부파일#1 : 2015-04-15 09;20;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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