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2014년 11월 7일에 실시된 방위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업체로 하여금 모든 장병들이 착용하는 섬유·피복류 제품에 암이나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 인체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거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Korea Certification)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부여하는 다양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하여 인증마크의 공신력과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법정 의무인증 마크(5개 부처 13개)를 국가통합인증(KC) 마크로 통합했다.
이에 올해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섬유·피복류를 보급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요건(아릴아민 등 8개 항목)과 품질검사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방법 등을 해군용 전투복 등 해당 국방규격(30개 규격/1,322품목)에 반영하여 3월 13일 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하여 조달하도록 했다. 또한 각 군에서 구매요구서로 조달하는 내의류 제품에도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여 조달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해군준장 김성백)은 “발암성 물질이나 아토피 등 피부질환 유발 물질로부터 안전한 피복류를 조달함으로써 장병의 복지향상은 물론 군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천막·야전배낭 등 피부 간접접촉 품목에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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