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턴 참여자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
-참여 제외: 신청자가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
2)실시기업
-참여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참여 제외: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3. 지원수준
-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기간(최대 4개월)중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월 65만원) 추가 지원
4. 신청방법 및 상세안내
-인턴 참여 문의 및 신청은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