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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장년취업인턴제)
기사입력 2015-03-13 오전 9:05:00 | 작성자 bfc |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장년취업인턴제)

 


1. 사업개요


-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은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인턴연수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신청대상


1)인턴 참여자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
-참여 제외: 신청자가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


2)실시기업


-참여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참여 제외: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3. 지원수준


-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기간(최대 4개월)중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월 65만원) 추가 지원


4. 신청방법 및 상세안내


-인턴 참여 문의 및 신청은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1 : 2015-03-13 09;0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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