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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섬유분야 주요내용
기사입력 2015-03-06 오후 2:43:00 | 작성자 bfc |

한-중 FTA 가서명 결과 (섬유분야)

□ 관세양허

ㅇ 한국은 20년내에 섬유 품목수 기준, 87.8%(1,103개, 수입액 61.5%)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96.9%(1,067개, 수입액 93.4%)를 한국에 개방

- 관세 일부 감축과 양허제외 품목수로는 한국이 12.2%(153개, 수입액 기준 38.6%), 중국은 3.1%(34개, 수입액 6.6%)를 적용하여 시장개방에서 배제

* 한국은 전체 12,232개 품목 중 농수산물 670개(5.5%), 공산품 290개(2.4%), 총 960개 품목에 대해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섬유분야 초민감품목수는 153개로 전체 공산품의 52.7%를 차지

- 한국의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면사, 모사, 모직물, 화섬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스웨터류 등이며, 중국의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모사, 염색직물, 타이어코드직물 등임

<한-중 FTA 섬유분야 관세양허>

양허구분

한국

중국

품목수

‘12년 수입액

품목수

‘12년 수입액

개수

비중

금액

(백만불)

비중

개수

비중

금액

(백만불)

비중

일반

즉시

317

25.2

304

5.6

116

10.5

52

2.0

5년

153

12.2

96

1.8

351

31.9

406

15.4

10년

517

41.2

1,791

33.0

461

41.9

276

10.4

일반품목 계

987

78.9

2,191

40.4

928

45.7

735

27.8

민감

15년

113

9.0

955

17.6

97

8.8

429

16.2

20년

3

0.2

188

3.5

42

3.8

1,305

49.4

민감품목 계

116

9.2

1,144

21.1

139

12.6

1,734

65.6

(20년내 철폐)

1,103

87.8

3,335

61.4

1,067

96.9

2,468

93.3

초민감

관세감축10%

15

1.2

481

8.9

-

-

-

-

관세감축15%

-

-

-

-

1

0.1

6

0.2

관세감축30%

9

0.7

37

0.7

2

0.2

1

0.04

관세감축35%

-

-

-

-

7

0.6

94

3.6

양허제외

129

10.3

1,575

29.0

24

2.2

75

2.8

초민감품목 계

153

12.2

2,093

38.6

34

3.1

176

6.7

합계

1,256

100.0

5,428

100.0

1,101

100.0

2,644

100.0

<참고> 품목별 관세양허 확인방법

ㅇ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시 중국의 관세양허표를 확인해야 하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에는 한국의 관세양허표를 확인

- 양허유형이 5년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되며, FTA 이행 5년차 1월 1일에 무관세가 적용

- 양허유형이 관세감축 10%(PR-10)인 경우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하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관세율이 유지

- 양허제외(E)는 기준관세율 유지

<한국의 대중국 주력 섬유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관세양허 내역>

품목명

중국 HS코드

(2012)

현행

세율

양허

구분

대한국

수입액주1)

(백만불)

중국내

한국산

비중

코마면사

52052300

5%

10년

41.3

19%

혼방면직물

52103100

10%

20년

17.6

33%

나일론강력사직물

54074200

10%

20년

67.9

17%

폴리에스터염색직물

54075200

10%

20년

45.2

25%

폴리에스터직물

54076100

10%

20년

142.7

23%

나일론염색직물

54079200

10%

20년

24.1

33%

폴리에스터단섬유

55032000

5%

15년

91.0

44%

아크릴단섬유

55033000

5%

10년

22.7

6%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55121900

10%

20년

87.7

34%

부직포

56031290

10%

5년

15.3

7.7%

양탄자와 바닥깔개

57032000

10%

20년

21.4

35%

튈(tulle) 및 망직물

58041030

12%

20년

37.8

36%

타이어코드직물

59022000

10%

20년

24.7

56%

폴리우레탄코팅직물

59032090

10%

20년

97.8

22%

탄성사함유 편직물

60041030

10%

20년

87.6

18%

염색한 편직물주2)

60063200

10%

20년

178.8

32%

니트면제 유아복

61112000

14%

10년

1.0

3%

양모제 여성용 오버코트

62021100

16%

10년

9.3

15%

면제 여성용 바지

62046200

16%

5년

6.6

5%

인조섬유제 블라우스

62064000

17.5%

10년

4.6

16%

주 1. 중국의 2012년 대한국 수입통계

2. 가장 수출규모가 큰 염색한 편직물(1억 7,880만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매년 0.5% 포인트 만큼 인하되며, 발효일 9.5% → 2년차 9.0% → 3년차 8.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0% 적용

※ 상기에 언급된 섬유분야 관세양허는 HS 50~63류에 해당되는 품목만을 고려한 것으로 탄소섬유(HSK 6815.10.2000)의 경우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 관세가 철폐되며, 중국은 양허제외로 17.5% 관세가 유지됨

□ 원산지 기준

ㅇ 섬유원산지는 주요 품목별로 원사는 원사방적기준, 직물은 ‘원사방적+제직/편직’ 또는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의류는 재단/봉제 또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원사 : 방적/방사 공정 수행

- 직물 : 원사+제직/편직 또는 RVC 40% 선택

- 의류 : 재단/봉제 또는 RVC 40%

ㅇ 원산지 증명서는 별도 합의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따라 양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만을 인정 (기관발급방식)

- 다만 7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ㅇ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수출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

□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ㅇ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

ㅇ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섬유는 의류를 중심으로 총 147개 품목이 선정되었음. 또한 매년 양국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ㅇ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최종상품의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②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 가능

* 비원산지 재료는 한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의미

* 원산지재료란 한국과 중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재료를 의미

ㅇ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 한-중 섬유교역 현황

ㅇ 대중국 섬유교역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의 이전과 중국의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02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음(’02년 4억불→‘14년 40억불)

- ‘14년 대중국 섬유수출은 중국의 섬유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7.9% 감소한 25억불, 수입은 의류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65억 9,300만불 기록해 대중국 섬유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인 40억 7,800만불 기록

< 한-중 섬유교역 추이 >

(단위 : 백만불, %)

구분

‘00

‘02

‘10

‘11

‘12

‘13

‘14

수출

2,653

2,454

2,745

2,990

2,725

2,730

2,515

 

전년비

20.1

3.0

20.5

8.9

-8.8

0.2

-7.9

수입

2,018

2,862

5,378

6,529

5,830

6,322

6,593

 

전년비

38.7

30.4

30.9

21.4

-10.7

8.4

4.3

무역수지

635

-408

-2,633

-3,539

-3,105

-3,592

-4,078

ㅇ 중국은 ‘14년 우리나라 전체 섬유 수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의 경우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태

ㅇ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폴리에스터섬유, 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 부직포, 의류 부분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품목으로 주로 코드 및 자멧, 여성용 바지 및 스커트, 스웨터, 언더셔츠 등임.

□ 대중국 투자현황

ㅇ 국내 섬유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나 전체 해외투자 금액 대비 34.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최근 대중국 투자가 감소되고 있으나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투자처로 ‘14년 누계기준 법인수로는 3,240개사, 투자금액은 25억 2,000만불을 기록

- 최근 대중국 투자는 제3국 수출용 임가공 생산을 위한 투자보다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관세율 현황

ㅇ ’12년 우리나라의 섬유류 단순평균 관세율은 9.8%, 중국은 11.3%로 중국이 우리나라 보다 평균 1.5% 높음

- 품목별로는 면사, 소모사, 폴리에스터단섬유, 폴리에스터장섬유 등 섬유화이버 및 원사는 한국이 높은 반면 직물이나 의류제품은 중국이 높음

* (면사) 한국 8% 〉중국 5%,

(폴리에스터장섬유직물) 한국 8%〈 중국 10%

(인조블라우스) 한국 13%〈 중국 17.5%

(커튼) 한국 13%〈 중국 16%

 

자료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첨부파일#1 : 2015-03-06 14;49;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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