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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양허 ㅇ 한국은 20년내에 섬유 품목수 기준, 87.8%(1,103개, 수입액 61.5%)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96.9%(1,067개, 수입액 93.4%)를 한국에 개방 - 관세 일부 감축과 양허제외 품목수로는 한국이 12.2%(153개, 수입액 기준 38.6%), 중국은 3.1%(34개, 수입액 6.6%)를 적용하여 시장개방에서 배제 * 한국은 전체 12,232개 품목 중 농수산물 670개(5.5%), 공산품 290개(2.4%), 총 960개 품목에 대해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섬유분야 초민감품목수는 153개로 전체 공산품의 52.7%를 차지 - 한국의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면사, 모사, 모직물, 화섬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스웨터류 등이며, 중국의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모사, 염색직물, 타이어코드직물 등임 <한-중 FTA 섬유분야 관세양허> 양허구분 | 한국 | 중국 | 품목수 | ‘12년 수입액 | 품목수 | ‘12년 수입액 | 개수 | 비중 | 금액 (백만불) | 비중 | 개수 | 비중 | 금액 (백만불) | 비중 | 일반 | 즉시 | 317 | 25.2 | 304 | 5.6 | 116 | 10.5 | 52 | 2.0 | 5년 | 153 | 12.2 | 96 | 1.8 | 351 | 31.9 | 406 | 15.4 | 10년 | 517 | 41.2 | 1,791 | 33.0 | 461 | 41.9 | 276 | 10.4 | 일반품목 계 | 987 | 78.9 | 2,191 | 40.4 | 928 | 45.7 | 735 | 27.8 | 민감 | 15년 | 113 | 9.0 | 955 | 17.6 | 97 | 8.8 | 429 | 16.2 | 20년 | 3 | 0.2 | 188 | 3.5 | 42 | 3.8 | 1,305 | 49.4 | 민감품목 계 | 116 | 9.2 | 1,144 | 21.1 | 139 | 12.6 | 1,734 | 65.6 | (20년내 철폐) | 1,103 | 87.8 | 3,335 | 61.4 | 1,067 | 96.9 | 2,468 | 93.3 | 초민감 | 관세감축10% | 15 | 1.2 | 481 | 8.9 | - | - | - | - | 관세감축15% | - | - | - | - | 1 | 0.1 | 6 | 0.2 | 관세감축30% | 9 | 0.7 | 37 | 0.7 | 2 | 0.2 | 1 | 0.04 | 관세감축35% | - | - | - | - | 7 | 0.6 | 94 | 3.6 | 양허제외 | 129 | 10.3 | 1,575 | 29.0 | 24 | 2.2 | 75 | 2.8 | 초민감품목 계 | 153 | 12.2 | 2,093 | 38.6 | 34 | 3.1 | 176 | 6.7 | 합계 | 1,256 | 100.0 | 5,428 | 100.0 | 1,101 | 100.0 | 2,644 | 100.0 |
<참고> 품목별 관세양허 확인방법 ㅇ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시 중국의 관세양허표를 확인해야 하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에는 한국의 관세양허표를 확인 - 양허유형이 5년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되며, FTA 이행 5년차 1월 1일에 무관세가 적용 - 양허유형이 관세감축 10%(PR-10)인 경우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하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관세율이 유지 - 양허제외(E)는 기준관세율 유지 <한국의 대중국 주력 섬유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관세양허 내역> 품목명 | 중국 HS코드 (2012) | 현행 세율 | 양허 구분 | 대한국 수입액주1) (백만불) | 중국내 한국산 비중 | 코마면사 | 52052300 | 5% | 10년 | 41.3 | 19% | 혼방면직물 | 52103100 | 10% | 20년 | 17.6 | 33% | 나일론강력사직물 | 54074200 | 10% | 20년 | 67.9 | 17% | 폴리에스터염색직물 | 54075200 | 10% | 20년 | 45.2 | 25% | 폴리에스터직물 | 54076100 | 10% | 20년 | 142.7 | 23% | 나일론염색직물 | 54079200 | 10% | 20년 | 24.1 | 33% | 폴리에스터단섬유 | 55032000 | 5% | 15년 | 91.0 | 44% | 아크릴단섬유 | 55033000 | 5% | 10년 | 22.7 | 6% |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 55121900 | 10% | 20년 | 87.7 | 34% | 부직포 | 56031290 | 10% | 5년 | 15.3 | 7.7% | 양탄자와 바닥깔개 | 57032000 | 10% | 20년 | 21.4 | 35% | 튈(tulle) 및 망직물 | 58041030 | 12% | 20년 | 37.8 | 36% | 타이어코드직물 | 59022000 | 10% | 20년 | 24.7 | 56% | 폴리우레탄코팅직물 | 59032090 | 10% | 20년 | 97.8 | 22% | 탄성사함유 편직물 | 60041030 | 10% | 20년 | 87.6 | 18% | 염색한 편직물주2) | 60063200 | 10% | 20년 | 178.8 | 32% | 니트면제 유아복 | 61112000 | 14% | 10년 | 1.0 | 3% | 양모제 여성용 오버코트 | 62021100 | 16% | 10년 | 9.3 | 15% | 면제 여성용 바지 | 62046200 | 16% | 5년 | 6.6 | 5% | 인조섬유제 블라우스 | 62064000 | 17.5% | 10년 | 4.6 | 16% |
주 1. 중국의 2012년 대한국 수입통계 2. 가장 수출규모가 큰 염색한 편직물(1억 7,880만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매년 0.5% 포인트 만큼 인하되며, 발효일 9.5% → 2년차 9.0% → 3년차 8.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0% 적용 ※ 상기에 언급된 섬유분야 관세양허는 HS 50~63류에 해당되는 품목만을 고려한 것으로 탄소섬유(HSK 6815.10.2000)의 경우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 관세가 철폐되며, 중국은 양허제외로 17.5% 관세가 유지됨 □ 원산지 기준 ㅇ 섬유원산지는 주요 품목별로 원사는 원사방적기준, 직물은 ‘원사방적+제직/편직’ 또는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의류는 재단/봉제 또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원사 : 방적/방사 공정 수행 - 직물 : 원사+제직/편직 또는 RVC 40% 선택 - 의류 : 재단/봉제 또는 RVC 40% ㅇ 원산지 증명서는 별도 합의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따라 양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만을 인정 (기관발급방식) - 다만 7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ㅇ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수출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 □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ㅇ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 ㅇ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섬유는 의류를 중심으로 총 147개 품목이 선정되었음. 또한 매년 양국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ㅇ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최종상품의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②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 가능 * 비원산지 재료는 한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의미 * 원산지재료란 한국과 중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재료를 의미 ㅇ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 한-중 섬유교역 현황 ㅇ 대중국 섬유교역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의 이전과 중국의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02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음(’02년 4억불→‘14년 40억불) - ‘14년 대중국 섬유수출은 중국의 섬유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7.9% 감소한 25억불, 수입은 의류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65억 9,300만불 기록해 대중국 섬유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인 40억 7,800만불 기록 < 한-중 섬유교역 추이 > (단위 : 백만불, %) 구분 | ‘00 | ‘02 | ‘10 | ‘11 | ‘12 | ‘13 | ‘14 | 수출 | 2,653 | 2,454 | 2,745 | 2,990 | 2,725 | 2,730 | 2,515 | | 전년비 | 20.1 | 3.0 | 20.5 | 8.9 | -8.8 | 0.2 | -7.9 | 수입 | 2,018 | 2,862 | 5,378 | 6,529 | 5,830 | 6,322 | 6,593 | | 전년비 | 38.7 | 30.4 | 30.9 | 21.4 | -10.7 | 8.4 | 4.3 | 무역수지 | 635 | -408 | -2,633 | -3,539 | -3,105 | -3,592 | -4,078 |
ㅇ 중국은 ‘14년 우리나라 전체 섬유 수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의 경우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태 ㅇ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폴리에스터섬유, 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 부직포, 의류 부분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품목으로 주로 코드 및 자멧, 여성용 바지 및 스커트, 스웨터, 언더셔츠 등임. □ 대중국 투자현황 ㅇ 국내 섬유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나 전체 해외투자 금액 대비 34.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최근 대중국 투자가 감소되고 있으나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투자처로 ‘14년 누계기준 법인수로는 3,240개사, 투자금액은 25억 2,000만불을 기록 - 최근 대중국 투자는 제3국 수출용 임가공 생산을 위한 투자보다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관세율 현황 ㅇ ’12년 우리나라의 섬유류 단순평균 관세율은 9.8%, 중국은 11.3%로 중국이 우리나라 보다 평균 1.5% 높음 - 품목별로는 면사, 소모사, 폴리에스터단섬유, 폴리에스터장섬유 등 섬유화이버 및 원사는 한국이 높은 반면 직물이나 의류제품은 중국이 높음 * (면사) 한국 8% 〉중국 5%, (폴리에스터장섬유직물) 한국 8%〈 중국 10% (인조블라우스) 한국 13%〈 중국 17.5% (커튼) 한국 13%〈 중국 16% 자료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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