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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부터 신규 환경법 적용
기사입력 2014-12-16 오전 9:17:00 | 작성자 bfc |

내년부터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해 신규 환경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국 환경부가 제정 중인 신규 환경법에는 △환경보호 일(日) 기준 연속 처벌 잠행 방법 △환경보호 생산제한, 생산중지·복원 관련 잠행 방법 △환경보호 차압압류 실시 관련 잠행 방법 △기업 사업기관 환경정보공개 잠행 방법 등 4가지 규정이 포함됐다.

첫째, 환경보호 당국의 비준을 받지 않고 건설했거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또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을 받고 수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별 연속 처분제도를 실행한다.

둘째, 동 규정에 해당되는 각종 사안을 규정하고 증거 확보, 심사 비준, 개혁 방안, 감독 등 실행절차를 제정한다.

셋째, 대기오염이 심각한 날씨에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압, 압류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압, 압류 등 강압적인 행정 조치가 합법화됐다.

넷째, 중점 오염물질 배출회사는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업명, 회사 조직기구코드, 공상행정관리 등록증, 기업주소, 법인대표명, 기업의 환경보호시스템, 담당자 연락처,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상황, 환경문제 돌발 시 응급대처방법 등을 대외로 공개해야 한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4-12-16 09;21;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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