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횡령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횡령한 경우 부정사용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전순옥 의원은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횡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1년 5월 현행법을 개정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1년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데 필요한 해당 부처의 세부기준 마련을 지체하다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당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시행을 미루어 왔다.
이에 전순옥 의원 “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횡령 등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의 유용·횡령을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산업부는 단 한 차례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며, “국감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산업부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촉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재부가금 규정을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 시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자료출처 : ti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