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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섬협회 박경탁 회장
기사입력 2013-10-04 오전 9:27:00 | 작성자 bfc |
FTA협상은 결국 관세율이 핵심사안
한국화섬협회 박경탁 회장

한·중 FTA가 성큼 다가왔다. 지난 9월 6일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섬유·패션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여있다. 중국은 이미 외환보유고와 산업(제품)생산량 1위의 국가로 부상했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외무역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 국제 통상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밀물처럼 다가오는 시장개방 압력과 관세자유화의 물결에 휩싸인 우리 섬유·패션업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화섬협회의 사령탑 박경탁 회장을 만나 그 대응책을 들어봤다.  


중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인 동시에
세계 4대 경제블록으로 통하는 유일한 인접 국가


▲  박경탁 한국화섬협회 회장   © TIN 뉴스
1. 한국화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린다. 협회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본다면
 
“우리 협회는 1963년 2월 당시 7개의 회원사들이 모여 ‘한국스트레치공업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화섬제조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화섬생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결성이 요구되자 1963년 8월1일 한국화학섬유공업협회를 발족시키고 기존의 기구를 확대·개편한 것이 우리 협회의 전신이다.

협회 결성 초기에 협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원료수입 및 구매자금을 추천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원료구매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입한 소규모업체 중심의 업무가 추진되었으나 점차 원사 제조업체가 늘어나면서 협회의 업무도 자연히 대형 화섬원사 제조업체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한편, 1969년 3월에 대한화섬, 삼양사, 선경화섬 등 폴리에스터 제조 3사가 모여 한국폴리에스텔섬유공업협회를 별도로 발족시켰으나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회원사간 원료수입 추천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면서 1970년 9월 양 협회가 통합되어 지금의 한국화섬협회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2. 한·중 FTA시대를 맞이하여 화섬업계를 비롯해 한국의 섬유업계 전체가 위기에 봉착해있다. 최대 위협 요소는 무엇인가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섬업계를 비롯하여 섬유업계 전체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틀림없다. 협회는 한·중 FTA 조약 파급력이 지대하여 우리 섬유산업의 명운을 바꿀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회원사 들와 각별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관련학계의 박사급 연구원들을 동원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중 FTA체결에 따른 국내 섬유산업의 최대 위협 요소는 중국의 엄청난 화섬 생산량이다.

중국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연간 총 3,700여만 톤의 화섬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증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화섬협회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중국의 화섬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7%가 증가하여 총 4,050만 톤이 생산되고, 총 수출량은 전년대비 15%가 증가하여 2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능력은 2000년도 전 세계 화섬 생산능력이 연간 3245만 톤(Fibre Organon, 2001자료)인 점을 상기하면 얼마나 그들이 막대한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헝리, 생홍, 장팡 등 중국의 5대 메이저 화섬생산업체 중 2개회사의 생산량만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화섬 생산량 170만 톤(2000년 260만 톤을 생산하던 것을 2013년 현재 174만 톤으로 감산하였음)을 훨씬 상회한다. 이것은 그들의 공장이 얼마만큼 대형화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리고 장치산업인 화섬은 설비만 갖추면 얼마든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 요인이다.”  
 
 
▲ 박경탁 한국화섬협회 회장     © TIN 뉴스
3. 한·중 FTA로 섬유산업이 초토화 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중 FTA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중국정부 또한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구상은 현재 한국이 한-미, 한-EU, 한-아세안, 한-인도, FTA 등 세계 4대 경제블록과 FTA를 체결하고 FTA허브 국가로 도약하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확고한 정책기조에서 비롯된다.

반면에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반대급부 효과로 인해 미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열강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그들을 견제하는 경제블록과의 FTA 체결이 요원한 상태다.

이제 중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인 동시에 세계 4대 경제블록으로 통하는 유일한 인접 국가다. 동시에 중국은 정치·외교적으로는 동북아의 맹주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해관계가 한국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4. 한·중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 섬유업계도 농민단체처럼 실력행사를 통해 한중 FTA를 강하게 저지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중 FTA체결 반대 논리를 펴왔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장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간담회 때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다. 그 점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충분히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화섬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한·중 FTA를 하자말자 하는 단계는 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FTA 추진 로드맵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R&D 전략 수립·산업용섬유 육성·스트림업체 간 협업 강화
고부가가치 생산구조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5. 화섬 산업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르는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비책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

“차제에 우리 섬유기업들도 새롭게 태어나 영구적인 기업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넉넉히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이에 제도적인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한·중 FTA의 협상의 요체는 결국 관세율 싸움이다. 지금의 관세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관세 철폐시점까지 최대한 지연시키며 끌고 나가야한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다. 그 사이 시간을 벌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자. 또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도 관세철폐 시까지 철저히 활용해야 한다.

② 우리 협회 조사에 의하면 중국 생산능력의 4%(147만톤)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정도만 관세를 철폐해도 한중 양국의 공통 주력 생산품인 폴리에스터 장섬유 및 나일론 장섬유 등의 범용성 원사는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고 국내 화섬 산업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③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업 스트림이다. 기존관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를 예를 들어 살펴본다. 화섬제 단섬유는 한국은 8%, 중국은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섬유는 한국이 7.2% ,중국은 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경우 중국산 원사는 관세 7~8%가 포함되어 유통마진은 총 20% 정도가 된다. 이런 부담이 있으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가 복잡해지고 환율변동요인 등의 기타변수가 발생하면서 수입지연효과가 발생한다. 
 

▲ 박경탁 한국화섬협회 회장     © TIN 뉴스
한편 기술적인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원천 신섬유의 전략적 확보 및 관련 산업과의 융합촉진 등을 위한 섬유/의류 R&D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신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수요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산업용섬유 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③ ICT융합을 통해 섬유공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섬유스트림 및 이종업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④ 봉제업 활성화 봉제기업의 생산기반 개선, 기획·마케팅능력 제고 및 인력양성 등이 연계된 봉제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R&D 전략 수립, 산업용섬유 육성, 스트림업체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산구조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 수입을 억제하려는 일반 정책이다. 비관세장벽은 효과측정의 곤란성, 복잡성, 불확실성, 개발도상국을 차별하려는 성격 때문에 관세와 달리 국제간의 협상이 어렵다. 비관세장벽의 효과는 관세효과보다 크고 또한 상대국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다 비관세 장벽의 종류는 ①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 ②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것(보건위생규정, 환경보호규정, 내국세제도 지적재산권 규정) 등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장려 정책의 수단이다. 섬유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얀포워드(각주) 규정이다.
 
(각주)
얀포워드(Yan forward)

섬유 완제품에서 사용된 실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규정하는 제도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의 대표격으로 직물ㆍ의류 등 섬유산업의 완제품의 기초적인 원료인 실이 생산된 곳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한다. 방적공정을 수행한 실만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을 포함한 섬유의 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들어와 완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얀포워드를 완화해야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미국은 어떤 업종보다도 섬유사업을 강력하게 보호해 왔기 때문에 얀포워드를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3-10-04 09;30;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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