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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융합기술 및 혁신제품 확보를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 등 선택적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동연구기반 조성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관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기술 생태계 성장기반 마련 * 기술개발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나. 사업내용
ㅇ 산업분야 : 신(新)산업 및 주력산업* * 신(新)산업 : 나노융합, 바이오, 헬스, 지식서비스, 디자인, 브랜드, 로봇 등 * 주력산업 : 소재부품, 기계, 항공, 엔지니어링, 플랜트, 철강, 화학, 생활, 섬유,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ㅇ 지원내용 · 본 사업을 통한 사업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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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비·시설구축/활용 |
인증 및 표준화 |
기술이전·지도 |
네트워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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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역할 |
R&D 수행지원 및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
R&D 결과의 신뢰성 확보 |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계 기술확산 |
관련 산업계 인적/물적 자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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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
장비·시설 구축 관련기업 활용 |
관련기업 제품 인증 표준화 정립 |
시제품 제작 지원 관련기업 양산 지원 |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ㅇ 지원예산 : 과제별 연간 10억원 내외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ㅇ 수행주체 :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2항
ㅇ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 3~5년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구축된 기반의 성과활용기간 5년 (보고서 제출) * 수행기간 중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조정
다. 신규과제 선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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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대상
ㅇ 상기 산업융합연구기반구축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과제
나. 제안자격
ㅇ 상기 산업융합연구기반구축사업 수행주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기업 등)은 참여기관 또는 결과활용기관으로 공동연구 및 구축 인프라 활용
다. 제안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제안서 및 관련 서식을 작성
ㅇ 제안서는 6페이지 분량 이내로 작성하며, 첨부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파일형태로 제출할 것
ㅇ 결과활용기관 리스트는 가급적 모든 기관을 기입할 것 · 여의치 않은 경우 최소 10개 기관을 선별하여 제출
ㅇ 기획보고서 또는 연구기반 활용계획서가 있을 경우, 별첨하여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은 없음
ㅇ 각 제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명명할 것 * [서식1]산업융합연구기반구축사업_수요조사_제안서_주관기관명.hwp [서식2]결과활용기관_리스트_주관기관명.hwp [별첨]연구기반활용계획서_주관기관명
라. 제안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2. 12(화) ~ 2013. 3. 15(금) 18:00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작성된 서식 파일명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infra@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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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32조
나.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